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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30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21:42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피씨방 ’에서 피해자 D이 109번 좌석 상단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남색 반지 갑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과 우산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덮어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결과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전에 통로를 지나가면서 무인정 산기 옆에 놓여 있던 지갑을 확인한 점, 이후 피고인이 무인정 산기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음에도 무인정 산기를 사용하는 척하면서 우산 등으로 지갑을 가리고는 우산과 함께 지갑을 가져간 점 등을 고려 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