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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1:22경 경남 양산시 북부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441 양산역 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