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36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20:40 경부터 23:10 경까지 사이에 동대구를 출발하여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운행하는 C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상주시 공검면 역 곡 리 북 상주 IC를 지날 무렵, 왼손으로 피고 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33세) 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그녀의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엉덩이 부근 허벅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더구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실눈을 떠 피고인의 범행을 확실하게 인지한 다음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이러한 사실을 카카오 톡 메신저와 전화로 알렸고 고속버스 기사에게도 이를 알린 점, 이를 전해 들은 남자친구 또한 “ 여자친구 자고 있는데 옆 남자가 허벅지 사이로 손이 들어왔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다리에 쥐가 나 주무르다가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에게 닿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반바지 아랫단 안쪽으로 피고인의 손이 들어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