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4노4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는 0.070%로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800m로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할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 감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