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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8.20 2015가합488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3. 5.부터 2015. 8. 2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B’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11. 26. 연성정밀화학 주식회사(이하 ‘연성정밀’이라고 한다) 및 C와 피고를 중개하여 피고 소유의 화성시 D 임야 283,078㎡를 대금 340억 원에 연성정밀 및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다. 위 매매계약서 제7조 제2항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중개보수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중개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중개보수는 피고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실제로 받으면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위 매매계약 후 대금 중 60억 원을 받은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불허가되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성정밀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중개보수 청구권은 조건 불성취 등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먼저 피고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받아야만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매매계약에서 중개보수는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서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