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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21 2017고단61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4월, 장기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3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7. 5.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10. 25. 경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익산시 H에 있는 사무실에서 ‘I 대리 운전‘ 이라는 상호로 대리 운전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J, 피해자 K(22 세) 은 위 ‘I 대리 운전 ‘에서 대리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11. 오후 위 ‘I 대리 운전’ 사무실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며칠 전 피고인들 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K의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의 큰이모를 만 나 피해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큰이모로부터 평소 피해 자가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므로 피해자를 때려서 라도 정신 차리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30 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I 대리 운전’ 사무실에 들어가 소

파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피고인 B는 “ 씨 발 놈 아, 정신 좀 차려 라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어깨 및 팔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