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11. 18. 20:00 경까지 포 천시 D, 3 층에서, ‘E 마사지’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사업자 등록 사진, 단속사진( 외부 간판), 단속사진( 내부 밀실사진), 콘돔사진, 증거사진 ( 콘 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수익 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5. 8. 10. 경 단속된 이후에도 또 다시 2015. 11. 18. 경까지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