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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8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10:35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수원남부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26 원형육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이마이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 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