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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15198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0가소27322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6. 16.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6,288,008원 및 그 중 3,623,563원에 대하여 200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6. 11. 대구지방법원 2014하면2464, 2014하단2464호로 파산면책신청을 하였고, 2016. 11. 2.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내려져 2016. 11. 1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 파산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파산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