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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6 2017고단1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0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7. 8.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2017. 5.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 08:57 경 고양 시 덕양구 C 소재 ‘D 피시 방 ’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피시 방 계산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6.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8. 06:38 경 고양 시 덕양구 F 건물 2 층 소재 ‘G 피시 방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이 계산대 위에 지갑을 놓고 청소하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69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7. 8.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에 있는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주식회사 인천 지점에서 I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대금 13,000,000원에 대하여 할부금융 대출을 받았으며, 할부금융대출 약정에 따라 이후 48개월 동안 매달 401,855 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액 6,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6. 11. 1.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