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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5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9. 16:4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C의 인터넷 네이버 아이디 (D)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의 네이버 계정에 접속하고, 같은 날 21:0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네이버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첨부자료,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