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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고단315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04. 9. 경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을, 2009. 11. 경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과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를 각각 설립하여 2012. 6. 19.까지 피해자들 회사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피해자들 회사의 운영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G 주식회사를, 2007년 경부터 H를, 2010년 경부터 I를 각각 운영하는 자이다.

1. 업무상 배임

가. 피고인은 2011. 5. 6.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K( 주) 사이에 인터넷 전용 회선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위 K로부터 150만 원 내지 420만 원 상당의 서비스 이용료를 수수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용 수수료를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L 이사를 통해 전산담당 직원인 M에게 수수료 관리 프로그램 상의 수금 계좌를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력하도록 지시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1. 6. 경부터 2012. 7. 경까지 14회에 걸쳐 매월 위 K가 지급하는 이용 수수료를 G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주식회사로 하여금 합계 41,322,1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라는 위임을 받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카드 2 장( 비씨카드, 국민카드) 을 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법인 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