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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과세특례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3901 | 부가 | 1997-02-27

[사건번호]

국심1996중3901 (1997.02.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92.11.26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3년 제2기 중에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으나, 1역년의 공급가액이 36,000,000원에 미달되어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므로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94.7.1자로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며, 과세유형전환은 그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공제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개정 1995.12.29>】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92.11.26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93.6.17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959.56㎡ 위에 근린생활시설(지하2층, 지상2층) 1,234.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11.26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93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됨에 따라 ’94.7.1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므로 일반과세사업자로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96.7.1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858,9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9 심사청구를 거쳐 ’9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 신축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일반과세자 수준에 미달되었으나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을 신고한 사실도 없는데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11.26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3년 제2기 중에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으나, 1역년의 공급가액이 36,000,000원에 미달되어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므로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94.7.1자로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며, 과세유형전환은 그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공제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과세특례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2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94.12.31 개정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개인사업자로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94.12.31 개정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과세특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94.12.31 개정전의 것) 제74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25조(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때에는 과세유형 전환통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92.11.26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93.5.30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1역년의 임대수입금액이 19,825,250원임이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94.7.1 청구인이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과세특례사업자로 과세유형전환의 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가 없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일반과세사업자에세 과세특례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도 없고, 1역년의 수입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되었으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과세유형전환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 전환의 통지유무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요구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법정기한내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에게도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