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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8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9. 21:25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고향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남,57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해 밖으로 도망 간 피해자를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 경위,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