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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1 2015가단1009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31. 10,000,000원, 2014. 7. 10.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에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구함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