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16. 11. 18. 피고인 및 B, C, D에 대한 업무방해 및 피고인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 C, D에게는 각 선고유예(유예되는 형 B, C 각 벌금 100만 원, D 벌금 50만 원)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피고인 및 B, C, D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점과 관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B, C, D은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은 2017. 9. 22.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B, C, D의 항소와 검사의 B,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B, C, D이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20. 2. 1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고, B, C, D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당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다
환송전 당심 판결은 원심 판결의 무죄부분과 관련하여 이유 부분에서 검사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을 하였으나 판결 주문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면서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환송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