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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397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8.자 2017차전69246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