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8 2014고단10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21:4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받자 위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음낭 부위를 1회 잡아당기고 위 E의 종아리 부위를 향해 발을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를 자제하며 성실한 자세로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