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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23 2019가단28159

계약금 등 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C건물 D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의 소유자로 2018. 11. 5.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 E호, F호, G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5,000만 원), 차임 월 370만 원(매월 2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8. 12. 20.부터 2020. 12. 19.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8. 11. 5.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세차설비를 위한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8. 12. 6. 보증금 잔금 중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상가 G호에서 세차작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9. 7. 11. 이 사건 상가 중 F호, G호에 관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7. 30.부터 2021. 7.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20. 5. 26.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증금 잔금 중 추가로 지급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카센터와 세차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2018. 12. 26. 실제로 세차가 가능한지 확인한 결과 G호를 세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피고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