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주택이축)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원고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D 외 3필지 및 지상 주택근린생활시설(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이 수용되어 그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8. 3. 15. 피고에게 기존건물의 이축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대지면적 329㎡, 건축면적 151.66㎡, 건폐율 46.1%, 연면적 229.51㎡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도시지역이며, 용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에 속한다. 라.
피고는 2018. 4. 20.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허가 처분 사유] 토지의 형질변경 세부 기준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 제1조 라, 바목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경우 경사도를 고려하며, 임야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가능하면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검토한바, 경사도 적정여부는, 해당 신청부지는 지역지구가 자연녹지 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이 녹지지역에서는 평균경사를 10°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2] 제10호 산지전용의 경우 평균경사도 25°이하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신청부지의 평균경사도가 25.83°인 점을 감안할 때 개발제한구역은 일반적으로 자연녹지지역보다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에 따라 ‘GB 관련법’에서 토지 형질변경시 경사도를 고려하도록 하면서 하위 규정에서 세부기준이 정해지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