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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647

학교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1.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업소를 설치 또는 영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부터 같은 해

4. 25.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B초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 ‘D’라는 상호의 키스방 업소에서 약 132㎡ 규모의 공간에 방 7개, 여종업원 대기방 1개, 각 방 마다 쇼파, 탁자, 의자를 설치한 후 키스방에 온 손님으로부터 1시간 당 대금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현대백화점 건너편 인도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인 ‘D, E , F’라는 문구가 새겨진 가로 8.5cm, 세로5.5cm 크기의 명함형태의 전단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위 노상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단지, 지도, 사업자등록증,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키스방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전단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