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위반등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부터 같은 해
4. 25.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B초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 ‘D’라는 상호의 키스방 업소에서 약 132㎡ 규모의 공간에 방 7개, 여종업원 대기방 1개, 각 방 마다 쇼파, 탁자, 의자를 설치한 후 키스방에 온 손님으로부터 1시간 당 대금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현대백화점 건너편 인도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인 ‘D, E , F’라는 문구가 새겨진 가로 8.5cm, 세로5.5cm 크기의 명함형태의 전단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위 노상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단지, 지도, 사업자등록증,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키스방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전단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