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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530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11. 11:00 경 서울 도봉구 C 빌라 B01 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 여, 19세) 와 함께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강제로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를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5 스마트 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