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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03 2017가단8308

자동차저당권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사천시 2001. 9. 3.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원고 소유의 자동차이고, 원고는 2001. 9. 3. 피고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02. 3.경 피고에게 대여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위 근저당권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