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10.15 2019노110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형(벌금 2,000만 원)과 제2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주식회사 C과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