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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19 2013고단1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D(여, 39세)과 1995. 2. 7. 혼인한 후 2010. 4. 13. 이혼하였고, 피해자 E(여, 9세)은 피고인의 자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이혼한 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5cm, 총길이 약 25cm)과 위험한 물건인 농약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 15:00경 오산시 F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이야기 할 것이 있으니 내 차에 타라"고 말하였고, 이에 그녀는 피해자 E을 안고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G 그랜져 승용차에 앞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D으로부터 ‘차에서 내리겠으니 차를 세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전하면서 “너와 바람을 피운 남자를 만나러 가자.”, “같이 죽자. 차 기름 떨어질 때까지 달리다가 죽자.”라고 말하며 식칼을 보여주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휴게소 부근에서 미리 준비한 소주 2병과 캔맥주 1개를 마신 후 다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식칼을 꺼내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들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은 “나는 죽기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낚아채 승용차 밖으로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