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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노5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I을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이 I 측의 말만 믿고 자신을 부당하게 체포하려 하므로, 위법한 체포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 F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하였을 뿐, F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일행은 2012. 4. 21. 0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I 일행과 시비를 벌인 사실, ② 경찰관 F은 같은 날 02:10경 동료 경찰관 G와 함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얼굴에 피가 나 있었고, I의 목 밑 주변이 빨갛게 부어 있는 등 피해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