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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7 2018고단14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 16:00 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거래에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농협계좌( 계좌번호 :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 총 2매 )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이후 전화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기록 상 피고인이 이 건 범행으로 실제 이득을 취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