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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5 2019나562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4,25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5년 2월, 5월, 6월분, 9월분 차임을 미납하는 등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다소 차임을 늦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2019. 8.까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차건물의 소유권과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며, 양수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2003. 7. 25. 선고 2003다2918 판결 등 참조 . 한편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