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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나40507

부당이득금반환 및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다리가 아파서 피고 병원에 간 것인데 피고가 돈을 벌기 위해 필요도 없는 목과 허리 MRI 검사를 하여 진료비 상당을 부당이득하고, 원고로 하여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011,060원과 위자료 600,000원 합계 1,611,0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5. 28. 오른쪽 다리 통증을 이유로 피고 병원 신경과에 처음 내원하였고, 척수병증과 혈관성 파행이라는 가진단을 받았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혈관초음파검사와 유발전위검사가 필요했는데, 원고는 초음파 검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신경과 의료진은 원고로 하여금 초음파 대신 CT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2) 원고는 2018. 7. 17.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CT 검사 결과 다리 혈관에 협착이 있었고, 유발전위검사 결과 후경골신경체성감각 이상소견이 있었다.

이에 피고 병원 신경과 의료진은 척수병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검사를 받게 하였고, 다리 혈관 협착 치료를 위해 혈관외과 의료진에게 협진을 의뢰하였다.

3) 원고는 2018. 8. 7. MRI 검사를 받고 피고에 진료비 1,011,060원을 지급하였다. MRI 검사 결과 ① 경추 4-5번 사이의 척추관협착증, ② 척추 2-3번의 척수공동증, ③ 여러 부분의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었다. 4) 피고 병원 신경과 의료진은 2018. 8. 14. 내원한 원고에게 척수병증이 심한 편은 아니므로 혈관외과 진료를 먼저 받도록 권유하고, 혈관시술을 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다시 신경과를 내원하도록 안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MRI 검사가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검사였는지 여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