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09 2012노259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아니한 점, 무전취식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