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47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7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취급할 수 없다.

1. 졸피뎀 판매 광고 피고인은 2019. 5. 21. 23:58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C’ 게시판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수면제’라는 제목 하에 ‘수면제, 스틸록스, 스틸녹스, 졸피뎀, 졸피댐’ 태그를 붙여 “잠못주무시는분들 편히 주무십쇼 E잘확인안하니 여러개 보내주세요”라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2. 졸피뎀 소지 피고인은 2019. 7. 2.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책상 밑에 졸피뎀 994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20고단1105』 F은 경기 구리시에 있는 G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인은 H은행 회사원으로 F과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9.경 장소불상지에서, F에게 카카오톡으로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고, 병원에 가서 I 명의로 진료를 받고 스틸녹스 정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해 오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F은,

1. 같은 날 경기 남양주시 J 5층 소재 ‘K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I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2.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10,990원의 보험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