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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26 2013고합54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15:20경 당진시 C에 있는 'D' 공장 내 컨테이너 방에서 피해자 E(57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녀인 F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따지는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우리 사이를 의심하느냐, 정신병자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 방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2013. 5. 16. 07:50경 당진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촬영사진 첨부, 국과수 감정서 첨부), 검증조서, 현장검증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