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15:20경 당진시 C에 있는 'D' 공장 내 컨테이너 방에서 피해자 E(57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녀인 F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따지는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우리 사이를 의심하느냐, 정신병자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 방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2013. 5. 16. 07:50경 당진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촬영사진 첨부, 국과수 감정서 첨부), 검증조서, 현장검증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