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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7073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7.부터 2012. 12. 31.까지 부산 사하구 B에서 ‘C( 주)’ 의 대표로, 2013. 1. 1.부터 현재까지 부산 사하구 D 2 층에서 ‘E( 주)’ 의 대표로서 전세버스 대여 등 운송 용역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각급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한 버스를 임대하면서, 통상적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고자 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의 안전보장 확보 차원에서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을 배차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배차 시 위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부족하게 되자 구비 서류인 자동차등록증의 ‘ 최초등록 일’ 및 ‘ 연식’ 부분을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주) 관련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5. 15. 경 위 C( 주) 사무실에서 부산 F 초등학교에 제공할 버스의 임대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임대 차량인 G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최초등록 일란 의 ‘2006 년 06월 30일’ 의 ‘2006’ 부분 및 연 식란 의 ‘2006’ 부분에 컴퓨터 한글작업을 통해 해당 숫자와 같은 글꼴과 크기로 출력한 숫자 ‘2008’ 을 덧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최초등록 일을 ‘2008 년 06월 30일’, 연식을 ‘2008’ 로 수정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부산 광역시 차량 등록 사업 소장 명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고, 2012. 5. 23. 경 부산 F 초등학교에서 그 정을 모르는 행정 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E( 주) 관련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3. 4. 12. 경 위 E( 주) 사무실에서 부산 H 초등학교에 제공할 버스의 임대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임대 차량인 I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최초등록 일란 의 ‘2005 년 05월 13일’ 의 ‘2005’ 부분 및 연 식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