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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7 2020가단209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30.부터 2020. 1. 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