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5. 10. 30.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844』 피고인은 2018. 5. 16. 23:00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3 병, 안주, 유흥 접대부 서비스 등 합계 84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889』
1. 2018. 5.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1. 01:45 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2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신용카드가 없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5 병, 양주 1 병, 안주 1개 등 합계 2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6. 21. 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6. 21. 23:05 경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8 병, 안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