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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6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2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내촌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Ⅲ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우회전 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우회전 차로를 벗어나 곧바로 1차로를 변경하려다가 피고인에 앞서 우회전 후 2차로를 진행 중이던 위 봉고Ⅲ 화물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여 수리비 109,0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0. 20:50경 포천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부터 포천시 I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