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고단1195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20:00경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234에 있는 신평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 앞에서 위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나오지 않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고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은행 직원에게 연락하는 조치를 취하며 112 신고업무를 처리하던 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체크카드를 빨리 꺼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은 민중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민중의 지팡이는 똑바로 해야지 씨발놈아.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동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움을 요청받아 자신을 도우려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때리기까지 하였다.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