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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6634 판결

[중학교2종교과서검정처분취소][공1992.6.15.(922),1732]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가 처분 등에 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나.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자가 자신이 검정신청한 교과서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한 사례

다. 교과서검정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나 자신의 이익과 전혀 관계가 없는 처분 등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다.

나.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면서 위 처분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교과용 도서에관한규정(1988.8.22. 대통령령 제12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에 “2종 도서의 합격종수는 교과목 당 5종류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들어 위 처분과 같은 때에 행하여진 수학, 음악, 미술, 한문, 영어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각 한문, 영어, 음악과목에 관한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던 자들이므로 자신들이 검정신청한 교과서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수학, 미술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다. 교과서검정이 고도의 학술상, 교육상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교과용 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또 검정상 판단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아닌 이상 그 검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고,피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주문

원심판결 중 수학, 미술과목의 교과용 도서의 합격결정처분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나 자신의 이익과 전혀 관계가 없는 처분 등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는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면서 위 처분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교과용 도서에관한규정(1988.8.22. 대통령령 제12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제19조에 “2종 도서의 합격종수는 교과목 당 5종류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들어 위 처분과 같은 때에 행하여진 수학, 음악, 미술, 한문, 영어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각 한문, 영어, 음악과목에 관한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던 자들이므로 자신들이 검정신청한 교과서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수학, 미술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수학, 미술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로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등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교과서검정이 고도의 학술상, 교육상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교과용 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또 검정상 판단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아닌 이상 그 검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제2종 교과용 도서의 검정은 교과용 도서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하여 피고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5인의 심사위원이 매긴 평점의 평균에 의하여 그 적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그 심사기준은 필수기준, 공통기준 및 교과기준으로 3분하되 필수기준은 1개항목이라도 기준에 어긋날 때에는 공통기준과 교과기준의 평점의 다과에 불구하고 부적으로 판정하고, 공통기준과 교과기준은 피고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5인의 심사위원이 매긴 평점의 평균에 의하여 그 적부를 결정하되 1차 합격 교과서는 공통기준과 교과기준에 관한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것 중 고득점순으로 피고가 그 적부를 판정하게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89학년도부터 사용할 2종 교과용 도서의 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간지에 검정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뒤 저자들에게 검정기준과 같은 내용의 “집필상의 유의점”이라는 소책자를 배부하였고, 심사위원으로는 위 규정 제17조에 따라 각 시, 도 교육위원회교육감으로부터 추천받은 중등학교 교원 2인과 대학교수 3인을 사전예고 없이 각 선정하여 이 사건 각 교과용 도서의 심사를 맡긴 사실, 위 심사위원들이 피고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과목별로 심사를 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고득점자 순으로 5종을 합격시키고 나머지는 불합격시키는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들이 집필한 교과서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는 평점이 모두 6순위이하로서 그 내용이 중학교용 교과서로서는 부적법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이 신청한 교과서에 대하여 부적판정을 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는 관계 법령과 심사기준에따라 정하여진 심사를 거쳐 이 사건 합격결정 및 불합격결정처분을 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처분이 검정상의 판단에 있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또는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관계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어교과서의 교과기준에 관한 심사기준 중 “어휘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어휘를 포함하여 어휘기준수에 맞는가의 여부”에 관한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배점이 많다 하여 위 심사기준을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한문교과서에 대한 심사위원 중 1인인 소외인이 합격본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공통기준 중 “소재와 자료는 학습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교과의 성격을 살려 창의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의 항목에 관한 배점이 5점임에도 불구하고 8점을 매긴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합격본들 및 원고 1이 저작한 한문교과서에 대한 전체 심사위원들의 각 평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잘못이 평점에 미치는 영향은 근소하여 위의 한문교과서에 대한 적부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 9, 원고 10 등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원이 직권으로 파기자판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같은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수학, 미술과목의 교과용 도서의 합격결정처분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이를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6.5.선고 88구1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