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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노333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청소년인 C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훈계를 하고 있었는데, C이 위험한 계단 위에 서 있는 피고인을 허리 부위에 상해를 입을 정도로 세게 밀쳐 피고인이 손을 뻗어 뿌리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3. 17:10 경 용인시 기흥구 연 원로 60번 길 현대아이 파크 102동과 103 동 앞 계단에서 피해자 C이 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덜미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현장을 비추고 있던

CCTV에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여, C이 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근처를 지나가던 피고인이 그 장면을 보고 C에게 다가가 뭐라고 하자 C이 담배를 껐고 그 후 C과 피고인 사이에 대화가 오고가는 듯한 영상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 CCTV 동영상이 다소 흐리고 촬영 위치 상 피고인의 뒷모습과 C의 앞모습 일부만 보이고 피고인이 C을 상당 부분 가리고 있어 그 후 C과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행동이 오고 갔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C과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행동이 오고 가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C의 왼쪽 목덜미 부위를 때리는 영상 (CCTV 화면에 표시된 시간 기준으로 2015-09-13 16:57 :12 ~ 16:57 :14) 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C의 왼쪽 목덜미 부분을 때리기 직전에 오고 간 행동에 대해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