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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2 2020고단2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4:3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 동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학생인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