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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7 2014노255

국가기술자격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범죄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4)를 인용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를 전부 누락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없게 하였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서 누락된 범죄일람표(1) 내지 (4)를 별지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2항(건설공사하도급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건설공사재하도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급 또는 하수급한 공사의 일부만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