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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46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곡성군 곡성읍 궁전예식장 앞길에서 같은 군 겸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곡성휴게소 앞길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