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5가단5315474

연대보증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12,810원 및 그 중 4,871,254원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C에게, ⑴ 2004. 6. 11. 변제기를 2005. 5. 11.로 정하여 500만 원을, ⑵ 2005. 3. 10. 변제기를 2006. 2. 20.로 정하여 500만 원을, ⑶ 2005. 4. 20. 변제기를 2005. 7. 20.로 정하여 1,000만 원을, ⑷ 2005. 4. 22. 변제기를 2005. 12. 22.로 정하여 500만 원을 각 대여하고 월 3%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으로,「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118호)」이 시행된 2007. 6. 30. 이전까지는 월 3%(연 36%), 위 시행일 이후로는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주채무자 C는 2004. 7. 12.부터 아래 ⑶항과 같이 합계 277만 원의 이자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원리금 합계액은 아래 ⑷항의 계산과 같이 95,842,500원이 된다.

원금 합계 기 간 이자 발생 기간 월 이자 발생 이자액 500만 원 2004. 6. 11. ~ 2005. 3. 11. 9개월 15만 원 135만 원 1,000만 원 2005. 4. 10. ~ 2005. 5. 11. 2개월 30만 원 60만 원 2,000만 원 2005. 5. 20. ~ 2005. 5. 20. 1개월 60만 원 60만 원 2,500만 원 2005. 5. 22. ~ 2007. 6. 22. 26개월 75만 원 1,950만 원 ⑴ 2007. 6. 30. 이전 발생 이자(연 36%) : 합계 22,050,000원 ⑵ 2007. 6. 30. 이후 발생 이자(연 25%) : 원금 2,500만 원에 대한 2007. 7. 22.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5. 9. 22.까지 8년 3개월(99개월) 간의 이자 51,562,500원[= 2,500만 원×{(25%×8년)+(25%×3/12)}] ⑶ C가 변제한 금액 : 합계 277만 원 = 2004. 7. 12.자 15만 원+2004. 8. 9.자 15만 원+2004. 9. 10.자 15만 원+2004. 11. 12.자 15만 원+2004. 12. 13.자 15만 원+2005. 4. 12.자 8만 원+2005. 4. 1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