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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14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0. 19: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던 중, 물건을 사기 위해 마트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D(49세)과 눈이 마주치자, “야, 이새끼야, 너도 한편이냐”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팔꿈치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