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10 2013고정3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0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8에 있는 풍동농협 앞길에서, 길을 가던 C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위 C과 그의 일행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4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