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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6.23 2020가단7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5. 17.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 2012. 2. 17., 약정이율 연 7%(매월 17일 지급 조건)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위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금을 변제하지 않음은 물론 2016. 9. 17.부터는 그 약정이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7.부터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와 원고의 형이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그 이자를 변제하여 왔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간에 연 7%의 이자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2016. 9. 1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7%의 약정이자 지급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