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시기[일부패]
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011
AAA
○○세무서장
2013.12.20
2014.03.14
1, 피고가 2011.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277,450원의 부과처분 중 29,220,3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4,227,450원의 부과처분 중 29,596,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893,440원의 부과처분,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08,895,480원의 부과처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254,751,690원의 부과처분 중 154,340,4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률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277,110원,2007년1기분 부가가치세 179,227,45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893,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342,91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622,560원I 2006 사업연도법 인세 108,895,480원, 2007 사업 연도 법인세 1,254,751,69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88,561,260원,2009 사업연도 법인세 88,466,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29. 정비사업 전문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4. 7.부터 4,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①2007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초합설립추진 위원회(이하 1○○1구역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로부터 43억 5,000만 원 지급받았고, ② 2006 사업연도에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1구역추진위원회'라고한다)로부터 7억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06 사업연숟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 합계 55억 4,100만 원의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위 55억 4,100만원 중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44억 2,100만 원과 관련하여| 2011. 8, 3,원고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277,41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I세 179,227,450 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893,440원,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342,910원,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622,56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08,995,480원,2007사업연도 법인세 1,254,751,69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88,561,260원,| 2009 사업연도법인세 88,466,8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위 청구는 2012. 5,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 내지 9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1구역 추진위원회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기본계획의 수립이 2006. 6. 30. 이루어졌고, 1구역의 지정이 2007. 12. 28. 이루어졌다1고 판단하였으나,기본계획의 수립은 2009. 12. 18. 이루어졌고,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원고가 ○○1구역 추진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선수금이다, 또한 ○○1구역 추진위원회가 용역금액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 사실
" 가) 원고는 2005. 8. 31. ○○1구역 추진위원회와 1○○1구역 △△환경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나) △△광역시장은 2006. 6. 30. ○○1구역이 포함된 △△ △△누 ○○동 14-5일대에 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광역시 △△구청장은 2006. 10. 30. ○○1구역 추진위원회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쇠 추진위원회로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2. 28, ○○1구역 추진위원회와 2005. 8. 31.4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 이하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 ○○1구역 추진위원회는 2007, 5. 18.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협력업체 로 선정한 사실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인준하는 안건에 대하여 결의하였고, △△산업 개발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 등을 공동시행자로 선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결의하였다.
마) ○○1구역 추진위원회는 2007, 6. 15. 제5차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에게 용역금액의 40%를 선지급하는 안건에 대하여 결의하였다.
바) 한편, △△광역시장은 2007. 12. 28. ○○1구역이 포함된 △△ △△구 ○○ 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하였고, 2009, 12. 18. 위 재정정비촉진지구에 관 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다.
사) 원고가 2007. 6. 22.부터 2008, 9. 18.까지 ○○1구역 추진위원회로부터 받아선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아) 원고는 2008. 9. 18. ○○1구역 추진위원회와 약정을 체결하親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4)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광역시장이 2006. 6. 30. ○○1구역이 포함된 △△ ;△△구 ○○동 14-5 일대에 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광역시장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구역이 포함된 △△ △△구 ○○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①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I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도시재정비법'이라立 한다)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정비촉진사업_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 비사업 등을 의미하는 점, ② 구 도시재정비법 제3조에 의하면, 동법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동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 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이 적용되는 점, ③ 구 도시재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며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구 도시재정비법의 규정들도 재정비촉진지구 가 지정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ᅨ 에 따라 수립된 도시 •주^환경정비기본 계획이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재정비법 에 따라 ○○1구역이 포함된 △△ △△구 ○○동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동법이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하더라도, △△ △△구 ○○동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계획의 수립은 2006. 6. 30.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2) 구 도시재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호•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ᅮ 지정 또는 변 경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광역시장이 2007. 12. 28. ○○1구역이 포함된 △△ 유위 재정비촉진 으므로, 정비구성구 ○○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하였立, 2009. 12. 18.지구에 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역의 지정은 2009. 12, 18.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2항은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7. 22. 대통령령 제21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 장기할,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斗 공급시기로 본다짝고 각 규정 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1구역 추진위원회와 업무수행 단계 별로 각 용역금액의 1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도래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1구역 추진위원회는 업무수행 단계별로 원고에게 각 용_금액의 10%를 지급하여야 ○○,Project Financing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공동시행자(시공사) 가 선정되기 이전에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의 지급유예특 요청할 수 있는 점, ② ○○1 구역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가 이 법정에서○○1구역 추견위원회는 :원고 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미를 지급하지 못하였고,대신에 원고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은행으로부터 4,300,000,000원을 차입하여 원고에게 이를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③ ○○1구付 추진위원회는 2007. 6. 15, 제5차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용역금액의 40국를 먼저 지급 하기로 결의한 점, ④ 원고는 2008. 9. 18. ○○1구역 추진위원회와 위4,350,000,000 원은 ○○1구역 추진위원회가먼저' 지급한 자금으로서 원고가 원금과:이자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한 점, ⑤ 실제로 ○○1구역 추진위원회가 ○○은행 으로부터 차입한 4,350,000,000원에 대한 원금의 일부와 이자는 원고가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1구역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 은 지급이유예된 것으로 보이고, ○○1구역 추진위원회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4,350,000,000원은 용역대금이 아니라 선수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직 용역대금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지 않아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1구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구역 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상의 추진위원회로 승인받기 전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원고와 선흥1구역 추진 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
나) △△1구역 추진위원회는 원고와 △△1구역 추진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丄12. 2. △△1구역 추진위원회와 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1구역 추진위원회는 2006, 2. 24.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한 사실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인준하는 안건에 대하여 결의하였다.
다) 원고가 2006. 3. 8.부터 2008. 4. 17.까지 △△1구역 추진위원회로부터 받아 선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라 ○○군수는2009. 2. 26. △△구역추진위원회를환경정비법』상의추진위원회로승인하였다.
"마 ○○구역추진위원회는2009. 5. 15. 제차추진위원회의를대신주식회사○○○를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선정하는안건에였다. 『도시및주거개최하여원고대하여결의하바 ○○구역추진위원회는2009,5. 19. 원고에게'계약해지및비용정산을통지하는서면을발송하였는데,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4 내지 16호증의 객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4) 판단
- ; .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뢰 개정되기 :전의것) 제14조 제1항 제2호는,추진위원회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시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추진위원회는 제15조 나2항의 규정에의한 운영규정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조항은 2009, 2. 6.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 •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 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으로 개정되었다.",살피건대, 원고가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어 신통1구역 주진위원희와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에는 『도정비법』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있었을 뿐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정비사업시 및 주거환경 한다1라고 규정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1구역 추진위원획가 연기군수의 승인을 얻기 전, 원고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1 구역 추진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날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은 '원고가 약정한 착수기간을 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을 완료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원고가 파산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원고가 기타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1꾸역 추진위원회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될 경우에는 △△1구역 추진위원회와 원고가 협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1구역 추진위원회에게 법정 해제권 또는 약정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구역 추진위원회는 2009. 5. 19. 원고에게 2009. 5, 15,자 추진위원회의에서 원고가 △△1구역 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지 못해 기존에 체결되었던 계약의 체지를 통지한다 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였으므로, △△1구역 추진위원회가 원고와 △△1부역 추진위원회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당한 세액의 계산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1구역 추진위원회와 취소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29,220,350원(원 단위 절사,이하 같다),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29,596,18b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는 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41,342,910원,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57,622,56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는 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는 154,340,420원, 2008 사업연도법인세는 88,561,26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는 88,466,800원이 된다. 따라서 2006년 2관련된 부분을 분,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4,277,410원의 부과처분 중 29,220,350원을 초과하는 기분 부가가치세 179,227,450원의 부과처분 중 29,596,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기분 부가가치세 144,893,440원의 부과처분,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08,880,480원의 부과처분,2007 사업연도 법인세 1,254,751,690원의 부과처분 중 154,340,420원의 초과하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