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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녹색신호가 점멸하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넜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신호는 적색신호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