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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4.23 2019허237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0. 29. 2018원173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출원인: 원고 4) 청구범위(을 제1호증, 2018. 1. 25.자 보정서에 의해 보정된 것) 【청구항 1】배낭(200)에 투입하여 배낭(200) 본래의 반듯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성을 구비한 망상(網狀)으로서 상방으로 개방된 통 형상의 바디(1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상기 바디(110)의 내측면에 상하방으로 회동 가능하도록 장착되어 상기 바디(110)의 내부 공간을 상하방으로 구획하는 칸막이(13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를 포함하고, 상기 칸막이(130)가 회동하도록 상기 바디(110)와 칸막이(130)를 연결하는 링(120)과, 상기 칸막이(130)에서 회동하는 부분의 상대측에 연결되고 하방으로 절곡된 형상의 걸이(135)와, 상기 바디(110)의 내측면에서 상기 걸이(135)에 대응하는 지점에 연결되어, 상기 걸이(135)가 걸리는 고리(14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를 포함하고, 상기 칸막이(130)는 강성을 구비한 망상인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이고, 상기 바디(110)를 덮는 것으로서 강성을 구비한 망상의 뚜껑(150)(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구니 배낭. 【청구항 2, 3, 4】(삭제)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바구니 배낭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히는 일반적인 배낭 내부에 수용시켜서 내부에 투입되는 수용물을 형상의 변형 없이 보호할 수 있고, 종류 별로 구분 지어서 수용할 수 있으며, 배낭 내부에 수용되어 배낭이 접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구니 배낭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및 종래기술의 문제점 【0002】 종래의 배낭은 내부의 공간이 하나로 되어 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