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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6 2016가단2718

약정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6. 3. 4.까지는...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 2. 피고들과 사이에, 원주시 E 지상에 공사 중이던 F병원의 감리 업무와 G 외 4필지 지상에 신축할 건물 등의 설계, 감리 업무 등을 원고에게 일임하되, 만약 위 업무를 원고에게 일임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보상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는 한편, 피고들로부터, ‘F병원의 건축 마무리를 위하여 원고가 3000만 원을 초기 진행자금으로 대여한 것을 관계인들이 인정하고, 2개월 이내에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피고 C이 차용인으로, 피고 B이 보증인으로 날인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자백 간주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2016. 3.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연대보증인이 아닌 단순보증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원고가 원주 공사현장에 6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차용금 3000만 원에다가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가 6억 원을 투자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3000만 원 외에 추가로 2000만 원의 지급을...